Kurgan 지역과의 국경에있는 국경 검문소 "Petukhovo-Avtodorozhny"에서 키르기스스탄에서 불가리아 인의 선적이 중단되었습니다. 야채에는 라벨과 포장이 없었습니다. 이것은 Chelyabinsk 및 Kurgan 지역의 연방 서비스 사무소 웹 사이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.
"키르기스스탄 공화국 시민은 6톤 무게의 불가리아 고추 "Petukhovo-Avtodorozhny" 검문소를 통해 러시아 연방 영토로 밀수를 시도했습니다. 제품은 포장 없이 대량으로 운송됐다”고 메시지를 전했다. 또한 야채에 표시가 없었습니다. 이는 예술 1 부 1 항에 위배됩니다. 연방법 "식물 검역에 관한" 32 및 검역 제품에 대한 요구 사항을 규정하는 유라시아 경제 위원회 No. 157 위원회의 결정 위반: "<...> 검역 제품의 각 패키지에는 제품명, 국가 및 원산지, 수출국 및(또는) 재수출국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라벨".
이 사실에 대해 러시아 연방 행정법 제 10.2 조에 따라 행정 범죄 사건이 시작되었으며이 고추의 러시아 영토로의 수입을 금지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. 야채는 공화국 영토로 반환되었습니다.
자원: https://ura.news